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부금 단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 | 불가 |
| 기부금 단체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기부금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기부금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인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확인: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기관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점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기부금으로 분류된 항목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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