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기부금 단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 | 불가 |
| 기부금 단체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기부금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인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