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단체의 성격과 기부 목적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및 일반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기부금 단체별로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합니다.
| 기부금 종류 | 세액공제율 |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 시 25%)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 |
| 일반 및 특례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 단체 종류 | 공제 한도 |
|---|---|
| 특례기부금 단체 | 종합소득금액의 10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종합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 종합소득금액의 10% + [종합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기부금 추가 공제와 한도 계산을 적용받으려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 추가 공제 적용
-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10%를 기본 한도로 하여 종교단체 외 기부금 합산액을 확인 후 최종 한도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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