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신청을 하면 종류별 공제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15%에서 최대 약 90.9%까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신청을 하면 종류별 공제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15%에서 최대 약 90.9%까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기부금 종류 | 세액공제율 |
|---|---|
| 일반 및 특례기부금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5% |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