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지출 금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지출 금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기부금 종류와 금액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기부금 유형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 |
|---|---|---|
| 일반 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 15% |
| 일반 기부금 | 1,000만 원 초과 | 30% |
| 2024년 고액 기부금 | 3,000만 원 초과 | 기존 공제액 외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 |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 110분의 10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15% |
| 정치자금기부금 | 3,000만 원 초과 |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40% |
| 고향사랑기부금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5% |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도 다르게 설정됩니다.
| 기부금 유형 | 공제 한도 |
|---|---|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