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되는 항목은 별도의 영수증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되는 항목은 별도의 영수증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외에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직접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