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며,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며,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유형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 |
|---|---|---|
| 일반 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 |
| 일반 기부금 | 1,000만 원 초과 | 초과분의 30%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 기부금액의 100/110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 초과분의 15% |
| 정치자금 기부금 | 3,000만 원 초과 | 초과분의 25%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분보다 우선하여 공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