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별도의 최소 기부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별도의 최소 기부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기부금의 성격과 금액별로 다른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기부금 종류 | 세액공제율 및 기준 금액 |
|---|---|
| 특례·일반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분 15%, 3,000만 원 초과분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별도 산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