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와 지출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를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와 지출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를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에는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상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종류 | 10만 원 이하 | 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초과 |
|---|---|---|---|
| 일반 및 특례기부금 | 15% (1,000만 원 이하) | 30% (1,000만 원 초과분) | 40% (2024년 한시 적용) |
| 정치자금기부금 | 100/110 | 15% |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0/110 | 15% | 15% |
따라서 기부금 종류와 지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