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와 지출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를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 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에는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상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종류 | 10만 원 이하 | 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초과 |
|---|---|---|---|
| 일반 및 특례기부금 | 15% (1,000만 원 이하) | 30% (1,000만 원 초과분) | 40% (2024년 한시 적용) |
| 정치자금기부금 | 100/110 | 15% |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0/110 | 15% | 15%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한시적 상향 공제율: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0% 공제율을 적용함
- 전액 공제 혜택: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함
- 기부처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기부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함
따라서 기부금 종류와 지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