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15%에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성격별 공제 체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특례 세율(특별히 정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구간별 적용 비율과 한시적 혜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 및 특례기부금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
-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특례 세율을 적용
| 기부금 종류 | 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
| 일반·특례기부금 | 1,000만원 이하 | 15% |
| 일반·특례기부금 | 1,000만원 초과 | 3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5% |
| 정치자금기부금 | 3,000만원 초과 |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 | 15% |
- 2024년 지출분 중 3,000만 원 초과분은 10%의 추가 공제율을 합산
기부 한도 상향과 추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인: 2025년 기부 계획 시 연간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을 확인
- 추가 공제 대상 판단: 2024년 지출 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 추가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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