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 국제기구는 유엔기구와 그 산하기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건이나 환경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구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구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 국제기구는 유엔기구와 그 산하기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건이나 환경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구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구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국제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엔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가입한 국제금융기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단체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주로 인권이나 보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들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주요 국제기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지정 기구 명칭 |
|---|---|
| 환경 분야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 보건 분야 | 국제백신연구소(IVI) |
따라서 기부 전 해당 기구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법정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