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 국제기구는 어디인가요?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구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국제기구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제기구 기부금의 인정 요건과 지정 명단은 무엇인가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여야 합니다.

구분세부 요건
사업 성격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사업 수행
가입 여부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구
지정 형식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구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구 명칭약어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
국제이주기구IOM
유엔환경계획UNEP

해당 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국제기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구인지 확인 후 영수증 발급
  • 공제 한도 확인: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별도 산식에 따라 공제 한도 확인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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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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