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10만원 이하 금액은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우선 활용하세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유리합니다. 연간 총 기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 시에는 일반 기부금의 30% 세액공제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항목별 세액공제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사실상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서 40%의 우대 공제율(높은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효율적인 기부금 배분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10만원 이하 금액을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우선 지출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가 기부
  3. 20만원 초과 금액은 기부 목적에 따라 정치자금이나 일반기부금 중 선택
  4. 연간 총 기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종교단체 기부금 미보유: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일반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2. 순차적 공제 신청: 특례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한 후 일반기부금을 적용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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