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은 기부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은 기부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
| 정치자금기부금 | 3천만원 초과 |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0% |
| 고향사랑기부금 | 20만원 초과 | 15% |
| 특례 및 일반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15% |
| 특례 및 일반기부금 | 1천만원 초과 | 30%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 여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소득금액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