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기부자에게만 영수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 없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반드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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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얻으려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개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능 |
|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법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불가 |
| 단체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법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능 |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은 개인과 법인 기부자 모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도 공익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정관(단체 운영 규칙)에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을 명시하고 기부금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 잔여재산 귀속 명시: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 명시
- 활용 실적 공개 체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매년 공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발급명세 관리: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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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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