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기부금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동일한 기부금 결제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한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중복 공제는 없습니다.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