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사업자 A씨가 기부금과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자로서 기부금 지출 | 가능 |
| 일반 사업자로서 의료비 지출 | 불가 |
|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고 의료비 지출 | 가능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등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