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무직자도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한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무직자도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한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무직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 가능 |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