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타소득이 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도 중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 기간 중 의료비 지출가능
퇴사 후 의료비 지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중도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등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기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연도의 실제 근로 기간 확인
  • 지출 일자 대조: 의료비 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지출 일자가 근로 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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