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근로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득 유형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법령상 공제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근로소득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항목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본인의 소득 항목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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