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소득이 있는 남편을 위해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남편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본인이 소득 있는 남편의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반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항목별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