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위는 장인·장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친정아버지가 사위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위와 딸이 모두 장애인이고 사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 교육비를 제외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위는 장인·장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친정아버지가 사위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위와 딸이 모두 장애인이고 사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 교육비를 제외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사위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와 딸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사위가 장애인이 아닌 일반 대학생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사위는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위와 딸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이때 사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