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내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내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아내의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남편이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계약도 공제 대상에 포함 |
| 남편이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계약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공제 신청자의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성립해야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