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아내의 난임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직접 지출한 남편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배우자의 난임치료비를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본인 명의 카드로 아내의 난임치료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아내가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의 난임치료비를 결제하고 남편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난임시술(아이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진행합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난임시술비 구분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어 조회되는지 확인
- 증명 서류 제출: 병원이나 약국에서 난임시술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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