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남편 카드로 결제한 난임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아내의 난임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직접 지출한 남편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배우자의 난임치료비를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본인 명의 카드로 아내의 난임치료비를 결제한 경우가능
아내가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의 난임치료비를 결제하고 남편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난임시술(아이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진행합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난임시술비 구분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어 조회되는지 확인
  • 증명 서류 제출: 병원이나 약국에서 난임시술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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