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A씨가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노동조합에 납부한 경우 | 가능 |
|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이나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노동조합비는 세법상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노동조합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