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30%이며, 납부액 중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노동조합 회계공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표해야 합니다.
- 공시 대상: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해당 노조가 가입한 상급단체
- 공시 예외: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동조합은 공표한 것으로 간주
- 판단 기준: 1,000명 이상 노조는 상급단체까지 공시를 완료해야 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능
세액공제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시스템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접속
- 공시 여부 확인: 소속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시 여부를 확인
- 상급단체 확인: 가입된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함께 점검
-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노동조합비 납부 확인서를 제출
- 세액 신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산출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2023년 10월 1일 이후 납부한 조합비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을 구분
-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소속이면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가능성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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