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표한다면 납부한 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표한다면 납부한 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 | 가능 |
|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이나 결산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노동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노동조합이 과세기간의 결산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표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