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 가능한 기부금 단체 범위에 노사협의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 가능한 기부금 단체 범위에 노사협의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내 단체에 회비를 납부할 때,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사협의회 회비 납부 | 불가 |
| 노동조합 조합비 납부 | 가능 |
「소득세법」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법정 기부금 단체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직의 운영을 위해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