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도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선납액을 임대차 계약 기간 일수로 나누어 현재 연도의 실제 임차 일수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현재 연도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선납액을 임대차 계약 기간 일수로 나누어 현재 연도의 실제 임차 일수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12월 1일에 내년 1년 치 월세 1,2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재 연도 12월분 임차 기간 선납 |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 다음 연도 1월~11월분 임차 기간 선납 | 현재 연도 공제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전체 월세액을 임대차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현재 연도에 속하지 않는 기간의 월세액은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