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공제 방식이었던 다자녀 추가 공제는 폐지되었으나, 현재는 자녀세액공제 형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합니다.


과거 소득공제 방식이었던 다자녀 추가 공제는 폐지되었으나, 현재는 자녀세액공제 형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의 자녀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세 이상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가능 |
| 7세 이하의 자녀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입양자 등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과거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다자녀 추가 공제는 현재 인적공제 체계 내 추가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받은 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를 별도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