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제 공제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제 공제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고 기장세액공제액이 세무대리 비용보다 큰 경우 | 가능 |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고 기장세액공제액이 세무대리 비용보다 작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한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장 시 발생하는 세무대리 비용과 실제 절세액을 비교하여 경제적 이득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