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후,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보전(부족한 부분을 채움)**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단체상해보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보전받았다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병원비 100만 원 중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 | 20만 원만 가능 | 보험금 80만 원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제외 |
| 병원비 100만 원을 전액 본인 자금으로 지출 | 100만 원 전액 가능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지출액이므로 전액 대상 |
본인의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 단체보험금 누락 여부 점검: 보험금 지급 결정 통지서나 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내역 확인
- 공제 대상 금액 계산: 의료비 총액에서 확인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 서류 작성
정리하면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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