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과거에서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이월분을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과거에서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이월분을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우선 공제합니다.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이월된 금액을 먼저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