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이 1순위이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그 뒤를 잇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이나 법정기부금이 일반적인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기부금 종류 | 비고 |
|---|---|---|
| 1순위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 2순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3순위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일반기부금 |
| 4순위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일반기부금 |
기부금 공제 시 실무 확인 사항
- 변경된 명칭 확인: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 확인
- 기부금 코드 대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유형별 코드 점검
- 이월 공제 여부 확인: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다음 과세기간 이월 가능 여부 확인
정리하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부터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되며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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