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는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처제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는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대학교 입학으로 따로 사는 처제의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대학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나,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처제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시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