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퇴거 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을 때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위해 따로 살게 된 처남의 교육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입학 전 함께 거주하던 처남이 자취방을 옮긴 경우 | 가능 | 취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
| 처음부터 별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 입학한 경우 | 불가 | 퇴거 전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한 사실 없음 |
일시 퇴거자 교육비 공제 확인 사항
- 증빙 서류 구비: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소득 요건 검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기준일 상황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입학 전 함께 거주했다면 처남의 등록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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