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학교 입학을 위해 따로 살게 된 처남의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학교 입학을 위해 따로 살게 된 처남의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처남의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대학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취학 등 학업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