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부양가족 1명당 연 900만 원입니다. 거주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부양가족 1명당 연 900만 원입니다. 거주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대학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교육비가 공제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