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입한 근로자는 실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추후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상환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입한 근로자는 실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추후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상환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실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공제 대상 대출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업인 학자금 융자지원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양수 학자금 대출 |
| 공제 제외 항목 | 대출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 지급하는 연체료, 원리금 중 감면 또는 면제받은 금액,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원으로 상환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