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납입한 교육비는 대출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하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학교에 납입한 연도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상환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은 교육비 납입 시점과 상환 시점의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 시점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빌린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 지출로 인정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 후 실질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시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대학생 근로자 A씨가 2023년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2024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등록금 400만 원 대출 납부 | 불가 | 실제 상환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 제외 |
| 2024년 대출 원리금 100만 원 상환 | 가능 | 실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
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항목 정상 조회 여부 확인
- 증명서 대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상환 금액과 간소화 자료 대조
- 이자 항목 점검: 대출금 연체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정상 이자만 포함되었는지 여부 점검
따라서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이 아닌 실제 상환액이 발생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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