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학원 교육비나 장학금 수혜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학원 교육비나 장학금 수혜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 학기 중 취업 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