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나 비과세 장학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나 비과세 장학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고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소득이 없고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연도 중 취업했으나 취업 전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