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명의로 체결된 월세 계약이라도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주택자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대학생 자녀 명의 계약 | 가능 |
| 만 21세 대학생 자녀 명의 계약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계약의 월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나이 확인: 주민등록상 만 나이가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 자녀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
- 부모 급여 확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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