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 명의의 월세 계약, 부모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명의로 체결된 월세 계약이라도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19세 대학생 자녀 명의 계약가능
만 21세 대학생 자녀 명의 계약불가

기본공제대상자 계약의 월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녀 나이 확인: 주민등록상 만 나이가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2. 자녀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
  3. 부모 급여 확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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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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