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학생이 자취방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택 가액이나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자취방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이 근로소득이 있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대학생이 소득이 없으나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가능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거주만 하는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 및 주소지 일치 확인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여부 확인 및 적용
  • 부모님 신청: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확인 및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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