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택 가액이나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자취방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근로소득이 있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대학생이 소득이 없으나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거주만 하는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 및 주소지 일치 확인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여부 확인 및 적용
- 부모님 신청: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확인 및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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