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대학교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아르바이트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직접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학원 교육비나 장학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소득 종류에 따라 총급여 500만 원 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차감 항목 점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이 교육비 납입증명서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점검
- 누락 항목 확인: 대학교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수수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누락되지 않았는지 영수증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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