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대학교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대학교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아르바이트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직접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학원 교육비나 장학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