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학위 취득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가능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불가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입학 전 납부 시점 확인: 대학원 입학 전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실제 입학하여 대학원생 신분이 된 연도에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지출 주체 및 대상자 점검: 교육비 납입 증명서상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부양가족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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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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