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 없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원 등록금을 제외하며, 1명당 연 9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