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교육비를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교육비를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학 휴학 중인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학 중인 자녀가 타 대학 합격 후 등록금 납부 | 가능 |
| 대학생이 아닌 자녀의 교육비가 한도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지급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휴학 중인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등록금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