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교육비를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학 휴학 중인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휴학 중인 자녀가 타 대학 합격 후 등록금 납부가능
대학생이 아닌 자녀의 교육비가 한도 초과불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지급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휴학 중인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등록금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연도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 연도와 연말정산 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공제 대상 대학생 1명당 지출한 총금액이 연 900만 원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학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납부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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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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