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운영 주체와 성격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공립 도서관은 발급이 가능하며, 사립 도서관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운영 주체와 성격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공립 도서관은 발급이 가능하며, 사립 도서관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장하던 도서를 특정 도서관에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시립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립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다만 사립 도서관의 경우 해당 단체가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야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기부하는 도서의 가액은 기부 당시의 시가(현재 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