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동생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동생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동생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동생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학위 취득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