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지출한 교육비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락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의 세액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소득 없는 동생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 연 소득 200만 원인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형제자매의 대학원 비용은 제외합니다. 공제 누락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생 교육비 환급을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 교육 기관 확인: 대학원이 아닌 대학교 이하 교육기관 지출 여부 선별
- 신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후 홈택스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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