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두 자녀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0세 자녀 1명에 대해 연 2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세 자녀는 8세 미만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다만,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만을 공제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다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인 인원수를 파악
  2. 인원수에 따른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 과세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공제액을 합산
  • 산식: (8세 이상 자녀수별 공제액) + (출산·입양 자녀 순위별 공제액)
  • 예시: 10세 자녀 1명(25만 원)과 3세 자녀 1명(0원)이 있는 경우 총 25만 원이 산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확인: 자녀의 연령이 해당 과세기간 중 8세에 도달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기본공제 요건 점검: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 출산·입양 순위 확인: 출산이나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첫째, 둘째 또는 셋째 이상인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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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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