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자녀 1명에 대해 연 2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세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세 자녀 1명에 대해 연 2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세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인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